'市 예산 상금' 김윤식 시흥시장 벌금 70만 원 확정…시장직 유지

입력 2018-01-24 1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市) 예산으로 경진대회 수상단체들에게 총 1000만 원의 상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윤식(52) 경기 시흥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2015년 12월 15일 시 주최로 개최한 '시흥아카데미 시민학습 동아리 우수사업 및 제안 경진대회'에 참가한 8개 동아리에 1등 300만 원, 2등 200만 원, 3등 100만 원, 참가상 각 80만 원 등을 포상해 공직선거법의 지자체 선거구 내 예산 기부 금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윤식은 2006년경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진대회 필요 예산에 대해 시흥시 의회에 승인을 받았고, 김 시장이 3선으로 당선된 후 이뤄진 것으로 차기 선거와의 관련성이 적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2심도 검찰의 양형 부당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요아정은 ‘마라탕과’일까 ‘탕후루과’일까? [해시태그]
  • 최강야구보다 '더 강력한' 야구 온다…'전설의 무대' 한일 드림 플레이어즈 [이슈크래커]
  • 단독 ‘비정형데이터’ 분석해 수감자 도주 등 사전에 막는다
  •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은…공휴일이 아닌 이유?
  • 단독 설계사 절반 이상은 50대 넘었다 [늙어가는 보험 현장 上]
  • 데이트 비용, 얼마나 쓰고 누가 더 낼까 [데이터클립]
  • 단독 산업은행, 아시아지역본부 없앴다...해외진출 전략 변화
  • 날개 단 비트코인, 6만5000달러 우뚝…'공포 탐욕 지수' 6개월 만에 최고치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709,000
    • +3.06%
    • 이더리움
    • 4,847,000
    • +2.58%
    • 비트코인 캐시
    • 534,000
    • +1.52%
    • 리플
    • 852
    • +12.55%
    • 솔라나
    • 225,400
    • +4.3%
    • 에이다
    • 621
    • +3.16%
    • 이오스
    • 849
    • +3.66%
    • 트론
    • 188
    • +0%
    • 스텔라루멘
    • 153
    • +6.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150
    • +5.77%
    • 체인링크
    • 19,980
    • +2.04%
    • 샌드박스
    • 473
    • +2.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