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보유ㆍ5년거주 1주택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입력 2018-01-23 1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5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 규정을 넣은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8ㆍ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 규정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나 1가구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한다. 허용되는 소유 기간과 거주 기간은 각각 10년과 5년 이상이다.

또한 소유 기간과 거주 기간 산정 시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합산한다.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 기간에 합산하도록 허용했다.

이번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25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돌고 돌아 결국 홍명보, 그런데 문제는… [이슈크래커]
  • “고민시만 불쌍해요”…‘서진이네2’ 방송 후기에 고민시만 언급된 이유 [요즘, 이거]
  • "이별 통보하자…" 현직 프로야구 선수, 여자친구 폭행해 경찰 입건
  • 블랙핑크 제니 측 "실내 흡연 반성…스태프에 직접 연락해 사과"
  • 설욕전 대성공…'최강야구' 강릉영동대 직관전, 니퍼트 150km 대기록 달성
  • 경북 청도 호우경보 '폭우 또'…포항·경산·경주·영천·고령도 유지
  • '명조: 워더링 웨이브', 마라 맛 나는 '엘든 링+호라이즌'을 모바일로 해볼 줄이야 [mG픽]
  • '발등에 불' 네카오 경영전략…이해진·김범수의 엇갈린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7.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996,000
    • +2.72%
    • 이더리움
    • 4,349,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471,800
    • -0.17%
    • 리플
    • 617
    • +1.15%
    • 솔라나
    • 202,500
    • +3%
    • 에이다
    • 535
    • +2.29%
    • 이오스
    • 741
    • +2.21%
    • 트론
    • 183
    • +2.81%
    • 스텔라루멘
    • 125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450
    • +2.64%
    • 체인링크
    • 18,270
    • -0.27%
    • 샌드박스
    • 417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