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거래 30일부터 가능...실명확인 절차 어떻게 하나

입력 2018-01-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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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이 확인된 투자자한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실명 확인시 신규 투자도 가능해 진다.

금융당국은 23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발표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자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의 이용절차를 안내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입금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현재 빗썸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업비트는 기업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한 이용자는 새 계좌를 만들지 않고 기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이어 거래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계좌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받은 이용자 정보와 계좌주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용자가 신청한 계좌를 입출금 계좌로 등록한다. 입출금 계좌의 등록이 완료되면 이용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 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거래소 이용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에 따른 입출금 계좌를 등록하지 않아도 거래는 계속할 수 있다. 기존 출금 계좌로 출금만 할 수 있고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거래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은행은 거래소가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보고해야 의무도 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법인 또는 단체가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취급업소의 이용자)이 거래소와 거액(1일 1000만 원, 7일 2000만 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와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 FIU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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