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수리, '순정' 대신 '인증부품' 사용하면 현금 돌려받는다

입력 2018-01-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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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사고로 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부품이 아닌 인증부품을 사용하면 부품가격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등과 함께 품질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관련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월 1일 발생한 자기차량손해 사고부터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쌍방과실을 제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로 차량 수리 시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한 경우 OEM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약이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시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대체부품 사용 유무를 선택하게 된다.

대체부품은 OEM 부품과 같은 품질을 가진 신품이지만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 ‘품질인증부품’으로 표기했다.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사고 중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 등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쌍방과실, 대물사고 등의 경우에는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이 정착되는 등 상황을 고려해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새로운 특약이 적용되면 자동차 수리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자동차 보험료 인상요인 완화, 중소기업 지원효과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등 물적 담보 보험금은 전년 대비 1% 상승하는 데 그치며 안정화 됐으나 물적 담보 보험금 중 비중이 가장 큰 부품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물적 담보 보험금(6조3548억 원) 중 부품비는 2조68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사고건당 평균부품비는 2014년 47만5000원에서 2915년 50만5000원, 2016년 52만7000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다만 특약 시행 초기 국산차의 경우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약관상 제한사항이 없지만 국산차의 경우 품질인증 대체 부품의 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한 손상의 경우 부품교체를 할 수 없고 복원수리만 가능해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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