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공범' 최윤수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1-11 15: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1·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최 전 차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결과를 우병우(51·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국정원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 등을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 전 차장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불법 사찰 내용은) 청와대와 국정원 간 정식 보고 체계를 통해 이뤄졌는데 보고 체계 시스템상 국정원 2차장을 거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이 같은 불법 사찰 내용이 국정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고 당시 국정원장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한편 최 전 차장과 '공범' 관계로 엮이는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장은 각각 지난해 11월과 지난 4일 기소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97,000
    • -2.59%
    • 이더리움
    • 4,240,000
    • -4.83%
    • 비트코인 캐시
    • 463,300
    • -4.43%
    • 리플
    • 606
    • -4.27%
    • 솔라나
    • 191,300
    • +1.59%
    • 에이다
    • 497
    • -6.23%
    • 이오스
    • 682
    • -6.7%
    • 트론
    • 182
    • -0.55%
    • 스텔라루멘
    • 122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050
    • -7.06%
    • 체인링크
    • 17,470
    • -5.21%
    • 샌드박스
    • 397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