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유소·경비 등 5개 취약업종 최저임금 집중점검

입력 2018-01-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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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취약업종을 5000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3월 말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5일 열린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관련 현장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함께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5개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5개 취약업종 외에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지방관서(신고센터)로 신고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서한 발송·간담회·설명회 등으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할 기회를 주고,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후 이달 29일부터 3월 말까지 약 5000곳의 사업장을 선정, 집중 점검해 계도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점검 시에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이번 최저임금 점검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유형 등을 분석해 오는 4월부터 실시 예정인 기초노동질서 점검(약 1만곳)에 반영해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주 장관은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또는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점검 시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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