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간소화 통해 납세협력비용 감소 필요

입력 2008-02-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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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금 납부 위해 세액 3%상당 비용 지출

기업들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납세협력비용이 높아 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세제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조세연구원은 "356개 법인과 301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납세협력비용의 규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세ㆍ부가세ㆍ소득세에서 납세협력비용은 법인의 경우 납부세액의 3%,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6.8%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도 평균 27만~28만원 늘어나는 등 상당히 역진적이라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기업들에서는 세액의 18% 수준을 보이다가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세액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평균 0.05%p씩 감소했다.

세목별 납세협력비용을 보면 법인세의 경우 세액의 2~3% 수준이었으며 부가세에서의 비용은 법인세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세연구원은 "이처럼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세법의 제개정시 납세협력비용의 계량적인 측정을 의무화해 과도한 행정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세지원제도의 자격규정을 단순화해 납세자의 이해도와 이용가능성을 높이고,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을 단순화해 세액계산을 쉽게 하는 등 세제의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자신고 편리성 제고를 위해 관련서류를 첨부파일 형태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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