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유예법안, 우여곡절 끝에 올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

입력 2017-12-2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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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시행 1년 유예토록 의결... 궐련형 전자담배 담배부담금 인상안도 통과

영세 소상공인을 KC 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29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전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령 규정에 따라 KC 인증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 KC마크 표시 의무, 안전기준 적합 증명 서류비치 의무, 안전정보 홈페이지 게시 의무 등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구매대행의 경우 KC마크가 없는 제품까지 허용하는 방안,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급자 적합성 확인' 의무를 면제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이 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시행이 1년 연기됐었다. 이에 내년 1월 시행이 다가오자, 소상공인 부담 우려를 고려해 다시 미루게 된 것이다.

전안법 개정안은 이날 통과됐지만 법 부칙에 따라 시행은 6개월 유예된다. 산자부는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동안 KC 인증에서 제외할 영세 소상공인의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른바 시간강사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개정안도 가결했다. 시간강사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임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법의 취지와 달리 고용과 예산에 대한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강사를 줄이면서 대량 해고와 강의 통폐합 등 수업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 이른바 담배부담금을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일반담배의 89.1%)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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