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전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예고된 재앙’ 막았다”

입력 2017-12-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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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29일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안도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전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일부 공급자적합성 확인(KC 인증) 대상 생활용품을 ‘안전관리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전환함으로써 위해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한해 사전적 안전규제가 아닌 사후관리로 전환한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 안전 보장과 일반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합의점을 법개정 후에도 하위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존폐의 위기에서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의 염원이 더해져 ‘전안법 파동’을 겨우 피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했다.

연합회는 “토론회,기자회견, 인터뷰 등 문제 제기를 이어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최선을 다했던 보람이 있다”며 “연합회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해주신 전국의 소상공인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절박한 마음으로 ’예고된 재앙’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전안법 개정을 위해 함께 해주신 700만 소상공인들의 승리”라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전안법 파동을 계기로 결집된 소상공인들의 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가는데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전안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령 규정에 따라 KC 인증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법안이다. 또 병행수입업과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도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전안법은 의류와 잡화 같은 39종의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KC 인증서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전안법 개정안이 무산될 시 KC 마크 부착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은 예비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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