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상조업체 가입 회원 수 500만명 돌파

입력 2017-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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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올해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 수는 감소한 반면, 회원수와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회원 수는 상반기보다 19만 명 증가한 502만 명으로 처음 500만 명을 돌파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 등록된 168개 상조업체 중 164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ㆍ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3월 말 대비 상조업체 수는 감소한 반면, 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증가했다.

선수금 규모는 상반기보다 2581억 원 증가한 4조4866억원으로, 상위 54개사(선수금 100억원 이상)의 선수금이 총 선수금의 96.3%를 차지했다.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18개 업체가 부도ㆍ자진 폐업해 168개로 조사됐다. 상조업체 수는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시장의 성장정체와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한 업종내 수익성 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2015년 7월 이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신규 등록 업체는 전무하다.

가입회원 수는 상반기보다 19만 명 증가한 502만 명으로 처음 500만 명을 넘었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4개로 전체 업체의 14.6%이며,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의 83.6%(420만명)를 차지한다.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 업체의 회원 수는 약 22만 명 증가한 반면, 1000명 미만 업체의 회원 수는 오히려 약 6만 명 감소했다.

3월 말 대비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 업체 수는 1개 증가했으나, 가입자 수 1000명 미만 업체 수는 8개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418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3.2%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은 4조4866억 원으로 상반기 대비 2581억 원(6.1%포인트)이 증가했다.

이는 행사ㆍ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ㆍ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54개사의 총 선수금은 4조3197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6.3%를 차지했다.

상조업체는 총 선수금 4조4866억 원의 50.6%인 2조2717억원을 공제조합, 은행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보전 기관은 공제조합 가입(54개사), 은행 예치(104개사), 은행 지급 보증(6개사)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28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을 공정위 누리집 ‘사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했다.

올해 4월부터 9월 기간 동안의 위반 건수는 28건이며, 정보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 행위가 19건(67.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과에 대해 "대형 상조업체의 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반면, 소규모 업체의 자진폐업은 늘어나는 등 대형 업체 위주의 상조 시장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같은 기간 동안 부도ㆍ폐업한 18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가입자 수 500명 전후인 것으로 볼 때, 경쟁력을 상실한 소규모 업체의 폐업이 전체 등록업체 감소의 주요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정보 공개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또는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자료 미제출과 관련해서도 과태료 부과, 선수금 미보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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