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분실해도 폐업신고 가능

입력 2017-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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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통신판매업자가 신고증 원본을 분실ㆍ훼손한 경우 사유서만 제출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ㆍ훼손한 경우 그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증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ㆍ훼손한 경우 그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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