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 변경' 무죄 받은 조현아, 경영복귀 나서나

입력 2017-12-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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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받으면서 조 전 부사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경영 복귀에 나설 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다만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이 회사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당분간 휴식 취할 것" = 22일 대한항공 한 관계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당분간 휴식을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미국 뉴욕시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기소 됐으나 전날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받았다.

무려 35개월을 끌어온 재판이 마무리 되면서 조 전 부사장은 한결 홀가분해졌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시점을 점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 측은 경영 복귀와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지난달 박 전 사무장이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회사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전 사무장은 회사 측을 상대로 업무에 복귀 이후 부당한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조 전 부사장에는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복귀한다면 호텔 사업 맡을 듯 = 그동안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설은 몇 차례 제기된 바 있으나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며 번번히 무산됐다. 여론 역시 부정적이었다.

다만 이번에 (항로변경죄 관련)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상황은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나 형사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났다는 것만으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경영 복귀에 나설 경우 경험이 있는 칼호텔네트워크 등의 호텔 사업을 다시 맡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 사건이 있기 전까지 대한항공에서 기내 서비스와 기내식을 책임졌다. 특히 호텔 사업은 조 전 부사장이 총괄 책임을 맡으며 공들였다.

사건 이후 호텔 사업 부문은 조 전 부사장의 동생인 조현민 진에어 부사장이 대신 맡아왔다. 조 부사장은 지난해 7월부터 한진관광 대표, 올 4월부터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에 잇따라 취임했다.

업계 관계자는 "워낙 여론이 좋지 않아 조 전 부사장이 당장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여론 추이를 살펴보며 복귀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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