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액증자 ‘봇물’...한계기업 ‘언발 오줌누기식’ 증자 투자주의

입력 2017-12-13 12:55 수정 2017-12-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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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앞두고 우리 주식시장에서 소액증자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일부 한계기업들이 ‘언발에 오줌누기식’ 증자를 통해 연명을 해 나가고 있어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12월 현재까지 17개 기업이 소액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에 나섰다. 이 가운데 일부기업은 최근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는 등 한계기업에 속해 있다.

화장품 제조업체인 위노바는 지난 7일 5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승호 대표이사가 71만2250주를 주당 702원에 배정 받게 된다.

위노바는 올해 3월 102억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거래가 정지돼 있다. 올해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이후 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로 주가가 급등락세를 보이고 있는 한일진공 역시 운영자금 목적으로 9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증자를 실시한 이후 한일진공은 가상화폐사업에 진출한다는 자료를 발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11월 말 2000원 초반에 머물던 한일진공 주가는 불과 며칠 사이 4700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최근 주가는 다시 재자리를 찾아 2000원대 중반에 거래되고 있다. 실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난해 10억 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는 3분기까지 20억 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 스페로글로벌, 위노바, 아이엠텍 등 올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도 연말 소액증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자금의 사용계획이나 기업의 위험요소 등을 알려 투자자들에게 위험 요소를 알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1년에 총 합산 10억 미만의 소액을 증자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따라서 일부 한계기업들이 금융감독당국의 눈을 피해 소액 증자에 나서면서 급한 불을 끄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결산을 앞두고 증자가 필요한 기업들이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경우도 있어 소액증자의 경우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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