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삼성차소송 '항소할 듯'

입력 2008-02-25 16:14 수정 2008-02-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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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지난달 31일 있었던 삼성자동차 채권환수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결정했다. 25일 삼성그룹의 한 관계자는 "관련 소송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항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5조원대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 소송에서 삼성 계열사가 채권단 보유의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해 2조3천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삼성차 채권 금융기관은 항소시한인 28일을 앞두고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소송 상대방인 삼성측이 항소를 결정함에 따라 채권단 역시 항소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채권단은 지난 99년6월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이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씩(2조4500억원)에 받고 삼성차 주주였던 계열사들로부터 2000년12월 말까지 삼성생명을 상장해 빚을 갚고 손실을 보전한다는 합의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고 채권단의 주식 매각작업에도 성과가 없자 채권소멸 시한인 지난 2005년12월31일을 앞두고 이 회장과 계열사를 상대로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원, 위약금 등 약 5조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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