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가맹점주, 물품대금에 가맹금 포함 사실 몰라

입력 2017-12-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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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서울시-경기도, 가맹 분야 정보공개 실태점검 결과 발표

가맹 점주의 74%는 물품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실시한 가맹분야 합동 실태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올해 7~10월 치킨ㆍ커피ㆍ분식 업종의 주요 브랜드 30개에 소속된 총 2000개 가맹점을 방문해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가 실체와 부합하는지 점검했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조사 결과 대부분(74%)의 가맹점주가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많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할 것을 강제하며(치킨의 경우 생닭), 그 공급가격을 자신이 그 물품을 구입해 온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차액 가맹금을 수취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에 모든 가맹금의 종류가 기재돼 있다고 답한 것이다. 이는 차액 가맹금을 가맹금의 일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 명중 한 명(31.3%)의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됐다고 답했다.

특히, 일부 브랜드에서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것보다 실제 매출액이 낮게 나타났다는 응답 비율이 해당 업종 평균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다섯 명 중 한 명(20.2%)의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보다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응답했다.

그 원인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지 않았던 시공 항목이 추가됐거나, 비용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게 기재돼 있었던 점 등이 제시됐다.

건의ㆍ애로사항으로 가맹점주 중 56.0%가 구입강제품목 관련 사항을 꼽았는데, 구입강제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공급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의 규모가 불투명한 점 등을 들었다.

이밖에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미흡(5.9%), 인테리어 강요(4.4%), 판촉행사 강요(4.4%) 등을 꼽았다.

공정위는 향후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해 기재한 정황이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한,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추가 시공 항목ㆍ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맹희망자가 차액 가맹금 정보를 정확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 1곳당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연간 차액 가맹금 액수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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