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중계동, 인천 논현동 등 4곳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입력 2008-02-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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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중계동과 인천 남동구 논현동,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의정부시 호원동 등 4개 지역이 오는 25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동부는 24일, 개발호재로 인해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25일부터 지정효력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총 42개 시.구(202개 읍면동)로 늘어나게 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월 집값상승률이 1.5%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 3%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 두배 이상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아울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 가액과 자금조달 계획, 입주계획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지연, 또는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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