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표 3000억 초과에 25% 적용시, 77개 기업 대상 연 2.3조 증세”

입력 2017-12-04 17:47 수정 2017-12-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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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책위 측 “‘2000억 초과’ 때보다 기업 수 52개, 추가세수 연 3000억 줄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4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건도 전격 합의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이 애초 정부계획보다 줄어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어간 마라톤 협상 끝에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순익) 3000억 원 초과에 25%를 매기기로 합의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 추인 없이는 이러한 법인세 증세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러한 수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에 의해 가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당초 정부는 과표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한국당에서 법인세 인상에 강력 반발하면서 이러한 절충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대로라면 2016년 기준 129개 기업에 대해 2조6000억 원 가량의 증세가 이뤄질 것으로 분석됐지만, 이렇듯 적용 대상이 축소되면서 증세 기업은 40% 가량 줄어든 77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당 정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과표 3000억 원 초과 기업은 77곳으로, 연간 2조3000억 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통해 기대되는 추가 세수가 정부안보다 30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란 의미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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