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KT 하나로텔 인수 조건부 인가

입력 2008-02-20 17:37 수정 2008-02-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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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황금주파수 독점 유지...KTFㆍLGT 유감 표명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조건부 인가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번 인수건에 핫이슈가 됐던 공정위의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로밍 및 재분배'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동안 KTF, LG텔레콤 후발사업자들은 SK텔레콤의 황금주파수(800MHz) 로밍 허용을 강력히 요구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15일 황금주파수 로밍을 허용하는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정통부의 이번 조건부 인가 결정에 따라 KTF와 LG텔레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논의를 한 결과, 조건부로 인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 이기주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20일 "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 인가에 대해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주파수 재분배 및 로밍에 대해서는 "주파수 회수 및 재분배, 로밍(공동사용) 등에 대해서는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황금주파수를 오는 2011년까지 독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발사업자, 황금주파수 로밍 제외 '유감' 표명

이번 정통부의 조건부 인가 결정에 대해 KTF와 LG텔레콤은 '황금주파수' 로밍이 허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KTF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정통부가 향후 SK텔레콤의 황금주파수 재분배 및 로밍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LG텔레콤은 "인가 조건에 SK텔레콤의 독점력을 완화할 수 있는 황금주파수 로밍 및 SK텔레콤 계열사에 의한 이동전화 서비스 재판매 금지 등에 대한 조치가 배제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통부가 이번 인가조건과는 별도로 SK텔레콤의 황금주파수인 황금주파수 독점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내 관련 고시 및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어서 이를 최대한 빨리 실행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제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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