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기간·반복적 불공정행위 시 과징금 최대 2배 상향

입력 2017-11-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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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을 받아왔던 과징금을 2배로 상향한다.

공정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위반행위의 기간·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제도를 강화해 과징금 제재가 위반행위 재발 방지와 법 위반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실효적인 수단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담합사건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비율은 미국이 57%, 유럽연합(EU)은 26%였지만 한국은 9%에 불과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면서 과징금을 2배 상향할 뜻을 밝혀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장기간의 법 위반 행위 시 제제 정도가 좀 더 강화되도록 가중 수준을 현행 산정 기준의 최대 50%(위반 기간 3년 초과)에서 80%까지 상향된다. 종합적인 가중 한도도 최대 100%까지 상향 조정했다.

산정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 기간이 고려되지 않아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때 가중 수준의 범위를 둬 개별적·구체적 타당성 있는 과징금 부과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 시 제재 정도가 좀 더 강화되도록 가중 수준을 현행 산정 기준의 50%(법 위반 횟수 4회 이상, 7점 이상)에서 80%까지 상향했다.

위반 횟수 산정 기간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의 위반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다. 아울러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이 늘어나도록 개선하고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 범위에 하한을 둬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해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관련 세부평가 기준표에 관련 매출액을 고려토록 하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관련 매출액 대신 연관성이 높은 부당이득·피해규모, 시장점유율 또 평균매출액 항목에 차례대로 배분하기로 했다. 이러면 정액과징금이 상향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단순 경고에 부여하는 가중치(0.5점)는 법적 근거가 없어 폐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부과기준율도 상향했다.

개정된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고 과징금 상향은 시행일 이후인 내달부터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장기간·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화돼 위반행위 재발방지와 법 위반 억지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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