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 유권해석 수신…과세 여부 관심

입력 2017-11-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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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소득과 관련해 차등과세 가능 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넘겨받음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기재부로부터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고율의 차등과세를 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회신받아 최종적으로 과세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재부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26조의 2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앞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수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계좌 수가 1000 개가 넘고 규모는 4조 5000억 원에 달했다.

당시 금감원은 특검 측이 검사를 요구한 이 회장의 계좌 중 1001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올해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감원이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모두 금융실명법 위반 대상이라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금융위는 “수사당국 수사, 금감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으로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차등과세 해야 한다”며 “해당 시점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차등과세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전달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비실명 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세당국은 어떤 식으로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세금을 과세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 국세청도 보다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기재부로부터 유권해석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는 기재부나 금융위와 협의할 사안은 남지 않았다”며 “국세청에서 판단해서 진행할 사항만 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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