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당분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8일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청인이 이번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번 신청은 부적법한 만큼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은 “즉시항고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번 소송은 본안 소송의 선고 여부와는 별도로 시정명령 지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다툴 성격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