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합의했다는데…기업은 어쩌란 말인가”

입력 2017-11-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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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끝에 재기를 노리고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노사관계 악화에 발목 잡혔다. 노조가 청와대 또는 정치권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면서 사실상 제대로된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27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통상임금 관련 3차 소송에 나섰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2만6000여 명이 2014∼2017년 체불임금을 회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이들의 통상임금 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1년과 2014년에 낸 1~2차 소송은 각각 2008∼2011년과 2011∼2014년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이었다. 이번은 그 이후인 2014∼2017년치 체불임금에 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1차 소송에서 회사가 원금과 이자 등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기아차노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소송에서 지면서 기아차는 10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패소에 따른 충당금 1조 원에 대한 재원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3차 소송 역시 노측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앞서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데다 이를 뒤집을만한 법리가 부족하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나아가 노조측이 청와대와 국회 환노위와 정무위 등 여야 국회의원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며 정치적 여론을 형성하면서 사측은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제대로된 협상 테이블 대신 정치권의 압력까지 감내해야하는 상홍이 됐다.

기아차 노조 교육선전실 관계자는 “사실상 사측과의 협의는 무의미하다”며 “법적인 수단이 가장 명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을 통한 주장 합리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노조측의 입장을 들어주겠다는 곳은 국회 환노위나 정무위 등 정치권이 유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역시 마찬가지다. 쌍용차 노사는 2010년 이후 8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 협상을 마무리 지으며 협력적 노사문화를 기반으로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상황은 회사 바깥에서 불거졌다. 2007년 파업 당시 회사에서 해고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소속 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는 것. 기아차노조가 3차 소송을 밝힌 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내달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이 있는 인도로 원정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자주 만난다"며 사측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쌍용차는 산별노조와 무분규 단협을 이어가고 있지만 옥쇄파업 때 회사를 나간 금속노조 산하 쌍용차 노조가 정치권을 통해 회사를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신규 인원이 필요할 때마다 해고자에 대한 일정 비율을 세우고 여기에 맞춰 충원하고 있다”면서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만나 일괄 복직에 대해 합의했다는 입장까지 전달받은 상황에 기업 입장에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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