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회계 담당자, 주주들 상폐 피해 배상하라"

입력 2017-11-24 08:40 수정 2017-11-24 0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남기업 옛 주주들이 상장폐지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라며 회사와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소송을 낸 지 2년 6개월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23일 경남기업 옛 주주 서모 씨 등 96명이 회사 및 전현직 임원, 신우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주주들은 총 53억 7750만 원을 지급받는다.

재판부는 경남기업 재무제표 미청구공사 항목의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했다. 또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도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부실하하게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회사와 회부감사인 측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분식회계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거래인과관계와 손해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 등은 미청구공사 항목을 분식회계해서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 등을 허위 공시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임원 재직기간 별 책임이 다르다고 보고 책임 비율을 10~40%로 산정했다. 분식회계에 직접 관여한 한 전 부사장은 40%, 나머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20%, 사외이사는 10%의 책임이 인정됐다. 일부 사외이사는 분식회계와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보고 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회계법인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 지난 감사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제외하고 20%의 배상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국거래소는 2015년 3월 경남기업 주식에 대해 자본 전액 잠식 가능성을 이유로 매매정지결정을 내렸다. 한 달 뒤 상장폐지되자, 서 씨 등 61명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씨 등 35명은 첫 소송이 제기되고 10개월이 지나 뒤따라 소장을 접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42,000
    • -2.33%
    • 이더리움
    • 4,269,000
    • -4.6%
    • 비트코인 캐시
    • 462,100
    • -6.31%
    • 리플
    • 606
    • -4.57%
    • 솔라나
    • 192,500
    • -0.21%
    • 에이다
    • 505
    • -8.18%
    • 이오스
    • 681
    • -9.32%
    • 트론
    • 183
    • +1.67%
    • 스텔라루멘
    • 122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550
    • -8.34%
    • 체인링크
    • 17,600
    • -5.27%
    • 샌드박스
    • 393
    • -5.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