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위직 임용배제 ‘7대 비리’ 발표… ‘병역기피·세금탈루’ 고위직 임명 금지

입력 2017-11-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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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대 원칙에 ‘음주운전·성범죄’ 추가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연합뉴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연합뉴스)

앞으로 병역기피 사실이 있거나 세금탈루 내역이 드러난 인물은 고위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을 전망이다. 또 위장전입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산증식, 논문표절 등 법적으로 큰 제재를 받지 않았더도 반(反)국민적 정서를 불러일으킨 행위를 한 자는 고위직 임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고위공직자 임용에 있어 적용될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해당 기준은 병역기피와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적격 사유로 언급한 5가지 행위에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가 추가됐다. 적용대상은 청문회 통과 후보자는 물론, 장·차관급 정무직 등 1급 공무원이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고위공직 후보자 원천 배제와 인사검증 기준 마련했다”며 “오늘 발표하는 인사검증 기준은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적용사항과 관련해 “5대 비리 중 부동산 투기는 주식과 금융비리를 포함한 불법적 자산증식으로, 논문 표절은 연구비 횡령 등 연구 부정으로 (각각) 개념을 확대했다”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과 고액 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포함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불법인 경우는 (고위직)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7대 비리를 저지른 시점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논문표절은 연구윤리 확보 관련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논문으로 각각 한정했다.

박 대변인은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인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통산 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적용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시스템의 보완과 개선 방안을 자문할 인사자문회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구성이 마무리돼가는 단계”라며 “빠르면 12월 초에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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