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교육부 “수능 재연기 불가”… 시험 중단은 누가 결정하나요?

입력 2017-11-20 13: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시험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부겸 행자부 장관.(연합뉴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시험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부겸 행자부 장관.(연합뉴스)

정부가 지진 피해를 본 포항 시험장 운영방안과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대책을 20일 발표했다.

포항 북부지역 4개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은 남부지역으로 옮겨졌고, 강한 여진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경북 영천 등 인근 지역에 예비시험장도 마련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에서 "수능 당일 지진이 일어날 경우 현장 감독관 재량에 따라 행동요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수능 날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하되, 학생안전 중심으로 현장의 판단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부총리,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이주희 교육부 대입제도과장, 이창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 등과의 일문일답.

▲ 수능 도중 수험생이 진동을 느끼면 감독관 대피지시를 기다려야 하나.

(김 부총리) 감독관들 판단해 전체 학생들을 인솔하고 행동하게 된다. 수험생이 (시험실) 밖으로 나간다든가 하는 등의 행동은 현장에 있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어야 가능하다.

▲ 시험실 감독관별로 진동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시험장 총책임자는 학교장(수험장)이다. 학교장은 시험실 감독관 의견을 종합해 포항교육지원청에 설치된 본부로 핫라인으로 연락하게 된다.

▲ 시험중단 등을 결정하는 최종결정권자는 누구인가.

(이 실장) (수능) 시행 주체는 시·도교육감으로 알고 있다. 다만 (결정은) 결국 시험장별로 이뤄진다.

(이주희 교육부 대입제도과장) 학교장(수험장)이 내리게 된다.

▲ 여진 등으로 시험이 중단돼 시험시간이 연장되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나.

(이 과장)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을 포함해 시험 중 지진이 발생하면 시험실(교실)별로 조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험실별로 종료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시험장(학교) 단위로 같도록 조절한다.

▲ 시험장에 다시 못 들어가면 학생들의 성적은 어떻게 처리되나.

(이창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 특정학교가 시험 못 보면 국가재난사태다. 이에 대해 추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전국 수험생 60만명 중 포항은 6000명이다. 전국 수험생들이 모두 재시험을 볼 것인지, 6000명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건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논의된 바는 있으나 그걸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불의의 일이 발생하면 충분한 숙고 후에 발표할 것이다.

▲ 여진 등으로 수능을 다시 연기할 가능성은 있나.

(이 실장) 다시 시험문제를 내서 수능을 본다면 최소 60일이 걸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능 출제위원들과 보조요원들 730여 명이 모처에 계신다. 그분들이 출제 위해 10월 14일 입소해서 원래는 11월 16일 수능 끝남과 동시에 퇴소하기로 돼 있었는데 일주일 더 폐쇄된 공간에 있어야 하는 고충도 있다. 수능을 다시 연기해 시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이 같은 출제규모다. 출제공간 등을 확보하는 등에 2개월 이상 걸려 2018학년도 대학입시 일정 안에 수능을 다시보기는 불가능하다.

▲ 교육부의 지진대처 단계별 가이드라인·행동요령 보면 표현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부총리) 작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다 단계별 행동요령을 만들었다. 다만 (각 단계를) 지진 진도와 (연계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실장) 수능 날 교육부에서 기상청에 2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에게 행동요령을 15일 예비소집 때 한 차례 숙지시켰고 오는 22일 예비소집 때도 구체적으로 숙지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능 시 발생할 여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과장) 단계별 상황을 '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상황' 등으로 정의한 이유는 기상청 발표대로 하면 좋지만 (발표한 규모가) 바뀔 수 있고 기상청이 내놓는 진도도 규모와 (진원지와의) 거리에 따른 '예상진도'기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14,000
    • -3.19%
    • 이더리움
    • 4,254,000
    • -5.19%
    • 비트코인 캐시
    • 463,700
    • -5.37%
    • 리플
    • 607
    • -3.19%
    • 솔라나
    • 192,300
    • -0.05%
    • 에이다
    • 503
    • -6.68%
    • 이오스
    • 687
    • -6.4%
    • 트론
    • 181
    • -0.55%
    • 스텔라루멘
    • 120
    • -4.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450
    • -6.75%
    • 체인링크
    • 17,630
    • -5.42%
    • 샌드박스
    • 401
    • -2.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