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식품은 송인웅 등 6명이 자사를 상대로 대법원에 낸 신주식 배정이행청구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자체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해태제과식품은 송인웅 등 6명이 자사를 상대로 대법원에 낸 신주식 배정이행청구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자체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