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자들 “공수처, 조직·운영 독립 필요”

입력 2017-11-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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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을 두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조직·운영상의 독립을 강조했다.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 5개 연합학회는 10일 '검찰개혁방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 여부'를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찬성 의견을 낸 이윤제 아주대 교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불리한 활동을 할 경우 공수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공정한 사건처리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공수처 예산의 독립성"이라고 밝혔다. 또 "공수처장 임기가 3년 단임이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바뀔 때마다 공수처 검사들도 상당수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최영승 한양대 교수는 "(최근 발의한) 오신환 의원 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수사권만 가지는 공수처를 구상하고 있다"며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대부분의 법안이 처장 등의 임용자격을 변호사자격이 있는 법조인에 한정하고 있다"며 "법조인 중심의 '승자독식' 사법 운용은 '끼리끼리 문화'에 의한 역기능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공수처가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반대 측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발표자로 참석한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력기관인 공수처를 입법·행정·사법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두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지방에서도 사건이 벌어지고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을텐데, 서울중앙을 중심으로 만든 법안이 있다"며 "지역에서 수사, 재판받을 권리는 포기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또 "공수처 대신에 수사개시, 진행과정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특별고등검찰청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국회에는 현재 노회찬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안 등 5건의 공수처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무부가 지난달 발표한 입장과 함께 종합 검토한 후 대안발의 형식으로 근거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세미나에는 검찰, 법무부, 경찰 관계자가 참석해 토론에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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