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마트러닝' 계약해지 불만 커…"청약철회 위반, 허위·과장 표현 수두룩"

입력 2017-11-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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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태블릿PC 전용 단말기 패키지 상품 불만↑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태블릿PC 전용 단말기를 결합한 ‘온라인 스마트러닝(온라인 영어)’의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관련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품 포장 훼손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기기 0원’ 등 허위·과장 표현도 난무했다.

7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스마트러닝(온라인 영어) 패키지상품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영어 패키지상품 소비자 불만 91건 중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관련이 47.2%(43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학습기기 품질 및 A/S’ 관련 불만이 31.9%(29건), ‘청약철회’ 관련이 16.5%(15건)를 차지했다.

특히 위버스마인드 ‘뇌새김’,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시원스쿨’, 스터디맥스 ‘스피킹맥스’, 야나두 ‘야나두’ 업체를 조사한 결과 4곳 중 3곳은 ‘제품 포장 훼손 시 환불 불가’ 등 청약철회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인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4개 중 3개 업체는 학습기기 반품과 관련해 ‘제품포장 훼손 시 환불 불가’, ‘개봉 시 환불 불가’ 등을 명시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들 업체는 ‘기기 0원’, ‘기기 평생무료’, ‘렌탈 후 평생무료’, ‘지금 신청하면 평생무료’ 등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학습 콘텐츠와 결합상품 형태인 학습기기 판매에는 총 구입가격(또는 렌탈료)에 기기 가격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에서다.

한성준 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은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구매하면 기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었다”면서 “렌탈의 경우는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총 렌탈료’와 ‘제품 구입가’에 대한 정보를 판매사이트(렌탈 및 홈쇼핑)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합만족도에서는 야나두가 3.58점으로 가장 높았고 뇌새김이 가장 낮은 3.25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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