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엇박자에…먹구름 낀 태양광

입력 2017-11-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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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발행위 허가 ‘규제 덫’에 제동…작년 10월~올 6월 전력계통 접속 실제 착공 45% 불과

#. A 씨는 2억 원가량을 들여 100kW(킬로와트) 규모의 농촌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태양광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마을 주민들이 전자파와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불허 통보를 받고, 사업을 진척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율을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자체의 규제로 곳곳에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각종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만들면서 정부의 정책에 제동이 걸린 탓이다.

7일 태양광 업계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신재생 사업을 하려면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한전에 계통접속 신청을 해야 한다. 한전 선로에서 태양광 발전까지 연결하는 접속 공사비를 업체에서 납부하면 공사가 착공된다. 하지만 바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전력망 접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 신청 건수는 1만361건이지만, 접속이 완료된 것은 4671건으로 45%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접속 공사가 진행 중인 5690건의 계약전력 153만kW 중 실제 공사에 착공한 것은 220건(3.9만kW)에 불과하다. 공사 착공률은 전체 건수의 3.9%에 그친다. 접수 시점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까지 평균 12개월가량 소요된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접속 용량을 2배로 늘리고, 진입에 대한 제한 없이 신청만 하면 준공 시점에 맞춰 접속시켜 주고 있다”면서도 “계통 용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는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올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저리금융지원 사업 예산은 660억 원이며, 10월 말 기준 561억 원(85%)이 집행됐다. 내년에는 관련 예산이 216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지만, 지자체 규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전액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국 84개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내세워 태양광 등의 발전사업을 막고 있는 셈이다.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다른 허용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통합하거나, 상위법으로 지자체에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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