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화재, 70살 노인의 再犯

입력 2008-02-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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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과 과거 방화사건 판결 불만으로 불질러

국보 1호 숭례문 방화사건이 70대 노인의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의자가 지난 2006년 4월에도 서울 종로구 와룡동 소재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렀다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일 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숭례문 방화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경찰청 합동수사본부는 1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브리핑을 갖고 피의자 채모(70)씨를 11일 오후 7시40분께 강화도 채점면에서 체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은 뒤 공범 유무 등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1997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자신의 토지가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해 관계기관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경찰에서 "보상 문제와 창경궁 문정전 방화 사건으로 추징금을 선고받은 데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채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45분께 숭례문 서쪽 비탈을 이용해 숭례문으로 접근한 뒤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이용해 건물 안으로 침입, 2층 누각으로 올라가 1.5ℓ 페트병에 담아 온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1,2층을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이번 범행을 위해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숭례문을 사전답사하는 등 치밀한 사전계획을 세웠으며 검거된 후에는 현장에서 발견된 접이식 사다리가 자신이 사용한 것임을 인정했고 아들(44)에게도 범행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의자 채모씨가 동일 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허술한 문화재관리뿐 아니라 유사 범죄 전과자에 대한 체계적 감시를 통해 유사범죄, 모방범죄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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