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세월호 희생 교사는 순직군경 같은 유공자"

입력 2017-10-31 16: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돕다 숨진 단원고 교사들을 순직 군경 수준의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31일 고 전수영 교사 등 4명의 유족들이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 교사 등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대피시키느라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이들은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됐으나 국가보훈처는 이듬해 6월 순직군경 등록을 거부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순직군경은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거나 지속적·반복적으로 위험이 있는 직무를 수행했을 경우 등에만 해당된다는 게 이유였다.

유족들은 "실질적으로 군경의 역할을 했다"라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도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 구조활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한 것은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고마워요”…버림받은 ‘통일미’, 아프리카서 화려한 부활 [해시태그]
  • 하루 1.8끼 먹고 소득 40% 생활비로 쓰지만…"1인 생활 만족" [데이터클립]
  • 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
  • 울산 현대차 공장, 차량 테스트 중 연구원 3명 사망
  • 내년 3기 신도시 8000가구 분양 예정…실현 가능성은 '과제'
  • 증시서 짐싸는 개미들 “정보 비대칭에 루머·음모론 지쳐”
  • 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6일 총파업 예고…3년 연속 파업 이어지나
  • 삼성 ‘호암 이병철’ 37주기 찾은 이재용…‘침묵’ 속 초격차 경쟁력 고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48,000
    • +2.24%
    • 이더리움
    • 4,383,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634,500
    • +3.42%
    • 리플
    • 1,549
    • -1.4%
    • 솔라나
    • 342,800
    • +0.94%
    • 에이다
    • 1,040
    • +2.16%
    • 이오스
    • 918
    • +2.57%
    • 트론
    • 286
    • +0.7%
    • 스텔라루멘
    • 324
    • -2.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150
    • +3.32%
    • 체인링크
    • 20,970
    • +3.81%
    • 샌드박스
    • 490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