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 현장의 환경관리비 산출ㆍ관리 지침 마련

입력 2017-10-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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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염으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환경관리비 산출 지침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비 지침)’을 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오ㆍ폐수 등의 오염원이 주변 주민들에게 입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 공사비에 반영되는 비용이다. 그간 산정ㆍ관리가 불명확해 현장에 혼선을 일으킨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환경관리비 반영 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환경관리비를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중 어느 항목으로 반영할지 불명확해 현장에 따라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번 제정 지침에서는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한 소요 비용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항목을 명확히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를 반영하고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 주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 시기를 명시할 예정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으나 제출 시기, 작성 방법 등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적절히 이행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한다. 아울러 사용계획서 양식을 제시해 발주자와 시공자 간 분쟁 발생 소지를 줄여 적절한 환경관리비 집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에 대해 “지침 제정으로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계상ㆍ관리돼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관리비 지침 제정안은 행정예고(10월 18일~11월 6일) 중이며 일반인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공공 발주청, 건설업계,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다음 달 1일에 세종청사에서 개최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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