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아파트'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입력 2017-10-31 08: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할 경우, 시·군·구청장은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보다 충분한 계도와 홍보기간으로 운영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 금액을 5만 원으로 확정했다.

버스정류장·지하철 출입구 등 공중이용시설의 흡연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금연아파트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5만 원으로 낮춰 잡았다.

금연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공동생활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난 9월 말 기준 264개다.

또한 이날 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국민영양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던 국민영양조사주기를 매년 실시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국민영양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은 3년마다 선정해왔다. 개정안은 조사를 매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 국민영양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854,000
    • +0.22%
    • 이더리움
    • 3,291,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428,900
    • -1.2%
    • 리플
    • 784
    • -3.33%
    • 솔라나
    • 196,400
    • -0.05%
    • 에이다
    • 470
    • -2.89%
    • 이오스
    • 644
    • -1.98%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5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00
    • -0.41%
    • 체인링크
    • 14,630
    • -2.98%
    • 샌드박스
    • 335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