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립대 교원배정, 법정정원의 76% 그쳐…“법정 기준에 맞춰야”

입력 2017-10-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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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국립대 교원확보율 77.6%, 사립대 84.2%와 격차 커”

(유은혜 의원실)
(유은혜 의원실)
정부가 국립대 교원 정원을 배정할 때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법정 정원의 76%만을 배정해 교원 확보 현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5~2017년 국립대 배정정원 및 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법정정원은 1만9683명인데, 정부가 배정한 교원은 1만5009명으로 4674명 부족하다. 법정정원 대비 배정인원 비율이 76.3%에 불과했다. 다행히 배정비율은 2015년 73.3%, 2016년 74.6%, 2017년 76.3%로 상승하고 있다.

대학이 본연의 역할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에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인문‧사회계열 25명, 자연과학‧공학‧예‧체능계열 20명, 의학계열 8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국립대가 확보해야 하는 교원 정원은 2015년 2만353명, 2016년 2만46명, 2017년 1만9683명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면서 국립대가 확보해야 하는 교원 정원도 감소하고 있다.

정부의 국립대 교원 배정 부족으로 인해 국립대 교원 확보율은 2015년 74.1%, 2016년 75.9%, 2017년 77.6%로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물론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2017년 현재 사립대 교원확보율(84.2%)과 비교하더라도 7%p 가량 낮다.

대학 간 교원 배정이 매우 불균형하다는 것도 문제다. 국립 일반대 중 한경대(61.3%), 서울과기대(61.5%), 한밭대(62.8%), 부경대(64.1%) 등은 교원 법정정원의 3분의 2만을 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대학의 교원확보율 또한 한경대 58.5%, 서울과기대 60.2%, 한밭대 61.6%, 부경대 63.3% 등 매우 저조하다. 반면, 제주대(91.0%), 강릉원주대(90.7%) 등은 교원배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교원확보율 또한 높게 나타났다.

교대 중에서는 경인교대 배정 비율이 58.1%로 가장 낮고, 이어 서울교대 60.2%, 부산교대 66.4%, 대구교대 68.4%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주교대 배정 비율은 93.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 의원은 “국립대 전임교원이 법정기준에 턱없이 부족하고, 대학 간 격차가 큰 것은 정부가 앞장서 법령을 위배하고, 국립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스스로 제정한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원 배정 정원을 법정 기준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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