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ㆍ가계부채 대책 영향 1인당 주담대 4338만원 감소

입력 2017-10-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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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 연봉 6000만원, 2억 추가 대출자 1억8000만→5500만원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의 부동산 및 가계부채 대책으로 신규차주 1인당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평균 4338만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KB국민은행의 올 상반기 주담대를 받은 6만6000명의 차주를 표본으로 시뮬레이션 분석한 결과, 6·19대책, 8·2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신DTI 적용)으로 34.1%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분석 대상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19대책과 8·2대책, 신DTI가 연달아 적용되면 4338만원 줄어든 1억3398만 원이 된다.

이에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율은 2.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DTI 적용 시만 가정할 경우 영향을 받는 차주는 분석 대상의 3.6%(현 DTI 적용대상 기준 시 8.3%)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대책별 파급력을 따지면 가장 영향이 큰 것은 8·2대책이며 6ㆍ19대책, 신DTI 순"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8·2대책으로 전체 신규차주의 32.9%가 1인당 대출액이 2980만 원 줄어든 1억3074만 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6·19대책으로는 전체 신규차주 11.4%의 1인당 대출액이 1억8790억 원으로 3362만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DTI 적용 시뮬레이션은 주담대를 1건 이상 보유한 차주가 대상"이라며 "신DTI로 다주택자는 사실상 추가대출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내년부터 신D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DTI는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주담대가 있을 경우 이자만 적용한다. 그러나 내년 1월 부터는 기존 주담대의 원금도 포함하는 신DTI가 적용된다.

예컨대 연봉 6000만 원을 받는 차주가 기존에 2억 원의 대출(20년 분할상환, 금리 3.0%)에 더해

서울에서 또 집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지금은 1억8000만 원(만기 20년, 금리 3.0%)까지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신DTI가 적용되면 55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기존 대출 2억 원의 1년 이자인 600만 원만 계산돼 DTI는 10%로 계산된다. 나머지 20% 만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DTI가 적용되면 1년에 갚아야할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600만 원이 더해져 DTI가 22.2%까지 올라간다. 따라서 DTI 한도 30% 중 남은 7.8% 만큼 대출가능 금액이 축소된다.

게다가 추가 주담대의 경우 만기가 15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금액은 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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