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국유업·건국햄 '검찰고발'…"7년간 대리점에 유제품 밀어내기"

입력 2017-10-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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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제품 밀어내기로 갑질을 한 건국유업·건국햄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국대학교의 건국유업·건국햄이 대리점들에게 제품구입을 강제하는 등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과징금 5억원과 검찰 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건국유업·건국햄은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7년 10개월동안 272개 가정용 대리점에 주문하지 않은 제품들을 이른바 밀어내기했다.

구입 강제한 제품들은 신제품과 리뉴얼제품, 판매부진 제품, 생산중단을 앞둔 제품 등이다.

주로 하이요, 유기농우유, 천년우유, 헬스저지방우유, 연 우유, 연요구르트 등 13개 품목에 달했다.

대리점의 주문이 마감된 후 건국유업의 담당자는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 주문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들은 일방적으로 출고한 수량까지 포함해 대리점에게 대금을 청구, 정산한 것.

계약상 대리점들은 공급받은 제품의 반품이 불가능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해 남는 경우에도 제품의 처리 및 대금을 대리점이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기흥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향후 법위반 예방 등을 위해 밀어내기 금지명령, 주문시스템 수정명령, 대리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했다”며 “주문시스템이 대리점의 자발적인 주문수량과 건국유업의 일방출고량을 구분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 정액 과징금을 부과, 검찰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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