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제조사 무약정폰 담합 혐의…10월 현장 조사 착수"

입력 2017-10-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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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당국이 스마트폰 공단말기로 불리는 무약정폰(언락폰) 가격 담합 혐의를 포착,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언락폰 담합에 정조준하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언락폰 담합 혐의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10월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며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현장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법 일탈인지 엄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박병대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은 “무약정 스마트폰을 판매할 때는 이동통신사에서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자회사나 유통회사에서 코스트(cost)를 붙여 출고가의 110% 선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무위 소속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하면 고객은 10%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7만8000원 가량의 보조금까지 지원받는다”며 “언락폰은 그런 혜택이 없어 과도한 소비자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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