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19일 거래 재개…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입력 2017-10-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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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KAI)의 거래가 거래 정지 6거래일만인 19일부터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KAI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KAI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돼 거래가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달 11일부터 KAI의 회계처리기준위반 혐의발생과 관련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KAI는 임직원의 회계처리 위반과 횡령, 배임 등에 관한 위법사항으로 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해 주주가치 증진을 위한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KAI는 이날 결정에 따라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회계처리 및 준법통제 시스템 개선, 지배구조 개선 및 공시제도 도입, 감사시스템 개선, 윤리경영 확대실시 등의 절차를 착수한다.

KAI는 거래정지 전날인 10일 전 거래일 대비 4000원(9.15%) 오른 4만7700원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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