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만18세도 '후불 교통 체크카드' 발급 가능

입력 2017-10-18 15: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일부터 만 18세도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야 제재개혁'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후불 교통 체크카드 발급연령 하향 조정 등을 포함한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엔 만 19세 이상이어야 후불 교통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게 가능했다. 그러나 만 19세 미만 대학생 등의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발급 대상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 각 카드사별로 전산 시스템 정비, 계약서식 등 변경 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축은행법 시행령은 금융사고에 대한 저축은행의 금융위 보고의무를 신설했다. 부실대출 및 금융사고 예방이 취지다. 이에 감독규정에 보고 대상 금융사고를 '발생 또는 예상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2억 원 이하인 경우 등 제외)'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서민금융 실적이나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신용협동조합은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신협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도 시행된다.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신협 규모를 자산 2000억 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45,000
    • -0.37%
    • 이더리움
    • 3,250,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434,900
    • -1.16%
    • 리플
    • 719
    • -0.28%
    • 솔라나
    • 192,800
    • -0.57%
    • 에이다
    • 473
    • -0.63%
    • 이오스
    • 639
    • -0.62%
    • 트론
    • 208
    • -1.89%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50
    • -0.24%
    • 체인링크
    • 15,180
    • +1.07%
    • 샌드박스
    • 340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