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태어날 때부터 부자?…돌 안 지난 신생아 304명, 평균 5000만원 증여 받아

입력 2017-10-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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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누진세율 회피 위한 재산분산ㆍ편법증여 엄격히 살펴봐야"

돌도 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유아 300여명이 150억원, 1인당 평균 5000만 원 가량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300명이 증여받은 재산도 1인당 평균 1억원이 넘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6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542명이 총 5조247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1274만 원이다.

증여자산의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2조818억 원으로 전체의 39.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토지와 부동산 32.3%(1조6893억 원), 주식 등 유가증권 24%(1조2585억 원), 기타자산 4.1%(2177억 원)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돌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304명이 150억 원을 증여받아 평균 4934만 원으로 조사됐다.

만 2세 이하의 경우 1인 당 평균 8370만 원(3988명, 3338억 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1억136만 원(5274명, 5346억 원), 초등학생인 만 6∼12세 1억1052만 원(1만6047명, 1조7736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인 만 13∼18세 2만1233명은 2조653억 원을 증여받아 1인당 평균 증여액이 1억2270만 원으로, 미성년자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증여규모를 나타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증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이 가장 많은 나이는 14세였다. 3149명이 4192억 원을 물려받아 1인당 평균 1억3312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ㆍ자산유형별로 보면 만 2세 이하에서 49.3%에 달했던 금융자산 비중은 만 13∼18세에는 37.5%로 낮아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산 증여 비중이 내려갔다. 부동산은 만 2세 이하 26.6%에서 이후 꾸준히 30% 내외를 기록했다.

한편 평균 1억1274만 원의 고액을 증여받은 이들 미성년자는 2359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 증여세 실효세율은 20.9%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등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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