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방영민 "삼성전자 매각차익, 법령 따라 배분할뿐"

입력 2017-10-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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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이 유배당보험 계약자 이익배분 문제를 두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방 부사장에게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차익이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돌아가야하지 않겠냐다”고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식 매각은 현행 제도에 따라 맞춰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박 의원은 삼성생명의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이익 배분 문제를 제기해왔다.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상 특혜를 입고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해온 과정에서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매각차익 중 일부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이 무배당보험을 판매한 것은 1992년 이후인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대부분을 1990년 이전에 사들였다”며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대부분은 유배당보험에 따른 수익으로 산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삼성전자 주식 매각 차익은 그 근원을 따졌을 때 유배당계약자의 돈으로 산 것이다”며 “매각차익은 유배당보험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매각하지 않고 유배당계약자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않는다면 고객재산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 역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방 부사장은 “우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차익 나오면 그에 따라 배분한다”며 “삼성생명이 자의적으로 배당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공정가격 대신 취득원가 기준으로 금융사의 주식 보유한도를 계산하도록 한 보험업법 규정은 대표적 금융적폐다”면서 “특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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