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회 삼권 분립 존중 요청…수모당한 김이수 정중 사과”

입력 2017-10-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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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권한대행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아” 해명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SNS(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사과하고 입장을 표명했다.(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SNS(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사과하고 입장을 표명했다.(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SNS(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사과하고 국회의원의 삼권 분립 존중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며 “국회의원들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자격 시비 논란으로 인사말도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가 결국 국감이 파행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았다”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 규칙을 설명하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며 “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고 경위를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 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과다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다”며 “그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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