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 등 요구 금지

입력 2008-01-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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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월부터 개정 '대규모 소매업 고시' 시행

오는 4월부터 대형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들에게 판매장려금이나 협찬금 등을 요구할 수 없게 되며, 판촉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은 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가 공동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개정안'이 지난 2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은 현재 고시 내용이 납품업자와 점포임차인 보호에 미흡한 점을 고려해 대폭 개선했다"며 "개정 고시는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내용도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고시가 적용되는 대규모소매업자들은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하이마트 등 양판점, 보광훼미리마트 등 편의점,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및 예스24 등 인터넷쇼핑몰, 롯데슈퍼 등 SSM 등이 고시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계약기간 중 수시로 판매장려금, 협찬금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금지를 명문화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연간거래기본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합리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따르는 경우에는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촉행사에 따른 이익은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모두가 공유함에도 판촉비용은 납품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가 판촉행사로 인해 얻게 될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구체적인 예상이익 비율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비율로 판촉비용을 분담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납품업자 등이 신상품 홍보 등을 위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판촉사원을 요청하거나, 특정매입상품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판촉사원 파견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이외에도 ▲점포임차인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전가 금지 ▲반품 기준 개선 ▲서면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세부적 규정 등이 4월 1일부로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판매장려금ㆍ판촉비용ㆍ인테리어 비용 등과 관련된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요구 등 구조적인 불공정관행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납품업자ㆍ점포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반품ㆍ판촉사원 파견 규정 등 그간 일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다소 불분명했던 조항들을 명확화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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