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부실시공 벌점 많은 건설사는 어디?…“부영법 통과시 선분양 제한될 수 있어”

입력 2017-10-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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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원욱 의원실)
(사진=이원욱 의원실)

부실시공으로 인해 벌점이 누적된 상위 10개 건설사의 명단이 공개됐다.

12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 중 누적벌점 상위 10개사를 공개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부실벌점제는 배수상태 불량, 콘크리트 균열,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 등 19개의 항목을 평가해 1점에서 3점까지의 벌점을 매기는 제도다.

누적벌점이 가장 많은 업체는 23건의 부과건수로 26.77점이 누적된 롯데건설이었다. 이어서 계룡건설(24.96점), 포스코건설(21.01점), 현대건설(16.08점), 쌍용건설(13.68점), 한신공영(11.24점), 대림산업(11.18점), 부영주택(10점), 호남건설(9점), 태흥건설(9점) 순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5일 부실벌점이 누적된 기업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부영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부실벌점이 과다하게 누적된 기업은 선분양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다.

새로 발의된 법안에서 선분양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는 누적 부실벌점 가이드라인도 함께 공개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영방지법’은 6개월을 기준으로 1점 이상 1.5점 미만의 평균벌점을 받은 업체는 발표된 날부터 2년동안 골조공사가 완공됐을 때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며, 1.5점 이상을 받거나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는 2년 동안 사용검사 승인 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그간 시공부실 건설사에 너무 관대했다”며 “부실벌점을 활용해 분양시기를 제한한다면 건설사들도 시공과정에서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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