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패러다임 시프트] 법관따라 갈리는 판결…“관련 법 명확히 해야”

입력 2017-10-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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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에 휘둘리는 재계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일부 패소·최저임금 인상 등 판결 또는 법개정으로 노동시장 전반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통상임금 판결·최저임금 인상 등은 기업의 인건비 상승과 직결되는 문제라 이와 관련한 법 개정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노동 관련 법이나 지표가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우선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법관 따라 耳懸鈴鼻懸鈴…“관련 법 명확해야”= 8월 31일 기아자동차는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부 패소했다. 당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여전히 신의칙 적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12일 노무법인의 구건서 노무사는 “법 개정을 통해 대법원이 명쾌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법관의 해석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정성·일률성·정기성 등에 대해 노사는 자신이 유리한 쪽만 주장하게 된다”며 관련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 노무사는 최저임금법을 입법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양극화 해소가 꼽힌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이 빠져 있어 대기업 연봉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불균형한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노사 간의 다툼이 생긴다는 게 구 노무사의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최근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비슷했다. 최저임금 산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하고,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성장 둔화, 기업·근로자 소득 양극화, 고령화 등 과거와 달라진 경제·사회 환경에 맞게 최저임금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류재우 국민대 경제학 교수는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감안해 지나치게 좁게 설정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영향률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사람들을 영향률로 계산하면, 고수입 임금자도 올려받을 수 있어 양극화 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류 교수는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아무래도 현실적인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 경쟁력이 악화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상승한 데 대해 “물가상승률에 대비하면 그것보다 빠르게 오른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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