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하면 유통기한 길어진다?… 대법원 "명동교자 사건 다시 심리"

입력 2017-10-11 08:51 수정 2017-10-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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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먹거리 X파일' 갈무리
▲채널A '먹거리 X파일' 갈무리
유통기한이 10일인 닭을 냉동시키고 며칠 뒤 해동하면 유통기한이 길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명동교자 운영자 박모 씨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허위보도 정정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명동교자에 납품된 닭고기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표현한 채널A의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은 축산물가공업자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할 경우 보관방법, 유통기한, 날짜 등의 상세내용을 영업허가를 내준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동교자에 납품한 닭가공업체 A사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임의 표시된 유통기한 12개월이 적법한 유통기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결론이다. A사는 유통기한이 10일인 냉장 닭을 냉동시켰다가 10일이 지난 후 해동해 살코기만 분리 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을 12개월로 표시했다.

대법원은 "명동교자가 A사의 처리를 알지 못해 유통기한 내 냉장 닭이라 믿고 납품받았으며 닭고기의 실제 품질이 적법한 냉동전환 절차를 거쳤을 경우와 비교해 그에 미치지 못하거나 변질된 상태는 아니어서 허위나 과장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도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라는 부분까지 진실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1,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닭가공업체 A사에서 냉동해 유통기한을 넘겨 보관하던 닭을 해동한 뒤 명동교자에 납품했고, 그런 닭고기가 명동교자의 칼국수 고명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방송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해 채널A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유통기한 10일이 지난 폐기용 닭을 사용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므로 정정보도와 함께 명동교자에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가 유통기한이 10일인 냉장 닭을 얼려 10일 이상 보관하다가 해동한 후 냉장상태로 납품했는데, 그 과정에서 냉장보관 기간이 1~2일 뿐이므로 명동교자가 납품받은 닭은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아 폐기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명동교자는 A사를 통해 납품받은 닭고기를 조리해 칼국수 고명으로 사용해왔다. 채널A 프로그램 먹거리 X파일은 2014년 7월 방송 '충격! 폐기용 닭이 팔린다' 편에서 명동교자가 냉장상태로 유통해야 할 닭을 냉동으로 보관해 유통기한 10일이 지난 폐기용 닭을 납품받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명동교자 측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보도를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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