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재발방지법안 추진…“동물용 의약품 판매 기록 의무화”

입력 2017-10-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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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축산법ㆍ약사법 개정안 발의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5일 동물용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품 판매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판매에 따른 거래 현황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보존하도록 했다.

인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가의 경우 살충제를 쓸 수 있지만, 약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농가들이 어떤 살충제가 사용이 허용되고 금지되는지 알지 못하고 쓴 것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축산 농가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를 쓰지 않도록 해 안전한 축산물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의원은 또 축산업 및 가축사육업 등을 행하는 자가 시설이나 장비 및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을 A4 용지보다 좁은 공간에 산란계를 가둬놓고 기르는 공장형 밀집 사육방식에 있다고 본다"며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축산농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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