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불복청구 사건 자료 납세자가 미리 열람

입력 2008-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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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다음 달부터 납세자들은 관세불복청구사건에 대해 세관당국이 작성한 '불복사건 심사자료'를 관세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관세행정에 파급효과가 큰 일부 사건 등에 대한 세관장 직권시정 절차가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를 납세자의 쟁송권리와 요구에 맞춰 대폭적으로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관세불복청구건에 대해 세관당국이 작성한 '불복사건 심사자료'를 관세심사위원회 등에 상정하기 전에 청구인 등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열람하게 하는 '심리자료 사전 열람제도'가 도입된다.

관세청은 "이는 세관당국에 유리하게 심리한다는 청구인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위한 것"이라며 "심사위원회 심의단계에서는 법 해석과 판단에만 집중해 신속한 처리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관장이 위법ㆍ부당한 처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동종사안으로서 여러 세관이 쟁송에 관련돼 관세행정에 파급효과가 큰 사건 등 일부 사안에 대한 세관장의 직권시정의 경우 현행 '처분청→관세청 법무담당관실→관세청 소관부서→관세청 법무담당관실→처분청'의 절차가 '처분청→관세청 소관부서→처분청' 등 처리 절차가 축소된다.

아울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을 2배수 POOL의 내외부위원(내부8ㆍ외부14명)으로 겸직 구성, 불복청구건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와 함께 필요한 경우 양 위원회를 동일 날짜에 연속 개최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고시 개정에 따라 불복청구 처리기간의 단축과 회의개최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불복관련 고시의 개정을 통해 수요자 위주의 관세행정으로 눈높이를 맞춤으로써 납세자의 쟁송권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관세행정 불복업무분야에 대한 사각지대를 발굴ㆍ개선해 나감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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