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 302명 '고강도' 세무조사

입력 2017-09-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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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달에 이어 또 다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와 다주택 보유자 중에서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공공택지 분양권 다운 계약 혐의가 짙은 30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재건축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에 편승해 취득 자금을 변칙 조성하거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람들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아버지에게서 시가 30억원대의 강남 반포 주공아파트를 저가에 양수받은 사람이 포함됐다.

또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소득은 적게 신고했음에도 지난해부터 개포주공아파트 등 총 32억원대의 아파트 3채를 취득한 의사, 연봉이 수천만원에 그치는데도 11억원 상당의 둔촌 주공아파트 입주권을 사들인 월급쟁이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뿐만 아니다. 최근 5년간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도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들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실제로 뚜렷한 소득이 없으면서 최근 4년간 서초 반포의 주택 등 3채를 36억원에 산 사례도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명세, 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하고 금융 추적 조사를 벌일 계획”이며 “세무조사 결과 변칙 증여가 있으면 증여세를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예외 없이 통보하고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법원 등기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활용해 양도소득세 신고 즉시 내용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 밀집 지역의 부동산 거래, 조합원 입주권 불법 거래, 8·2 부동산 대책 후에도 가격이 불안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정보도 계속해서 수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달 9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세무조사는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나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 28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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