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순위’ 알고보니 ‘조작’…檢, 기업형 범죄 조직 적발

입력 2017-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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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100여 대를 이용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 순위를 조작한 기업형 범죄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38만회에 걸쳐 133만 개의 검색어를 조작, 33억5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부장 신봉수)는 프로게이머 출신인 조작업체 대표 A(32)씨와 B(34)씨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직원 C(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 전액을 박탈하고,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범죄수익으로 부산에 3층 규모 빌딩을 세우고, 영업팀, 조작프로그램 개발팀, 검색어 조작팀 등 직원 10여 명과 함께 검색어를 조작했다. 이들은 연관검색어 조작에 대한 업무제안서를 업체에 발송하고, 세금신고서까지 발행하는 등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도 대담했다.

주로 네이버의 IP필터링을 회피하는 IP조작프로그램과 100여 대의 PC, 스마트폰을 이용, 특정 검색어를 반복적으로 조회해 검색어 순위를 조작했다.

범죄 타깃은 음식점, 성형외과ㆍ치과병원, 학원 등이었다. 일반 소비자가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병원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특정 병원이 노출되거나, 관련 검색어와 게시글이 상위에 링크되는 방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검색한 결과로 인식, 해당 병원에 대해 신뢰를 보이지만 실상은 조작된 사실이란 게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검색어 조작 과정에선 조작 업체와 음식점 등 의뢰자를 연결시키는 중개업자들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억 원이 넘는 계약을 중개한 업체도 포착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색순위 조작이 해프닝성 범죄수준을 넘어 기업화·조직화되는 사례로, 이를 방치할 경우 인터넷 포털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우려가 커 유사 기업형 검색어 조작 사범들에 대한 엄단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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